수도권 청약 1순위 받기 어려워진다…거주기간 2년으로 강화

입력 2020-04-16 16:33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은 경우 향후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특별시·광역시,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현재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대상지다.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다. 예를 들어 입주자모집 승인을 오는 18일에 신청한 단지가 오는 6월1일자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면, 2018년 6월1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1순위가 된다.

지난해 말 관련 거주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예고되자 과천 등에서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기 위해 거주하던 주민들이 대거 반발한바 있다.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물량의 청약을 준비했었는데 의무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1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규제’로 분류돼 본심사를 받았고,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청약 재당첨 금지 기간도 늘어났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주택 크기와 상관없이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지역과 주택 크기에 따라서 재당첨 제한 기간이 1~5년이었다.

국토부는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서도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자격 제한 기간이 3~10년으로 제각각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