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지갑에 덜미…세종시, 자가격리 위반한 2명 고발

입력 2020-04-16 16:30

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0대 남성 등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발된 2명은 자가격리를 2차례 위반한 30대 남성 A씨와 1차례 어긴 40대 태국 국적 여성B씨다.

지난 5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10일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분실 신고를 했다. 그는 모니터링이 취약한 새벽 시간대 집 밖에 나갔다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잃어버린 신분증을 찾아 자가격리자 명단과 대조,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시에 통보했다.

A씨는 특히 15일에도 휴대전화를 수리한다며 외출을 하는 등 또 다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입국한 B씨의 경우 충북 청주에 있던 남편을 만나겠다며 무단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고발 조치 이후 이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A씨와 B씨 모두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 당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394명의 자가격리자에 대해 공무원 110명이 1~4명씩 분담해 불시점검을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자가격리자께서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자가격리 수칙을 엄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