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어 비은행금융기관에도 최장 6개월간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키로 의결했다.
한은은 다음 달 4일부터 일반기업이 발행한 신용등급 AA- 이상 회사채를 담보로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대출한다. 각 금융사는 자기자본의 25%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후순위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해 상호연계 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체 10조원 한도로 3개월간 운용하되 금융시장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이나 증액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대한 애로가 생겼거나 생길 가능성이 높을 때 한은이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 중 4명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한은은 이번 대출제도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