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던 중 수칙을 어긴 격리자나 그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이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가격리 담당자 등 담당부서에서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긴급재난지원비 사업부서에 공유해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무단이탈 행위는 내 이웃,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데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총선에서 투표한 자가격리자 중에서는 6건의 무단이탈 사례가 확인됐다. 중대본은 “15일 자가격리자 1만1151명이 투표에 참가해 6건의 무단이탈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 중 3건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