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신고한 女방송인, 2심서도 실형

입력 2020-04-16 15:05
뉴시스

합의 성관계 후 상대 남성이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여성 방송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과거 몇 차례 방송에 출연한 이력이 있으나, 이후 수년간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3명의 남성에게 성폭행 또는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거나 자신이 먼저 성적 접촉을 한 뒤에 금전을 요구했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사건 당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이 자료에는 A씨가 피해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는 정황이 남아있었다.

앞서 1심은 “허위신고 후 상대방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에게까지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당시 실제로 강간이나 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하지 않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는 피해자들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상대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그로 인해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A씨가 성폭행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상대방 남성들을 신고한 그 범행 의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원심판결 후 가장 무거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