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메신저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씨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조씨는 마약 판매 혐의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씨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2건을 지난 13~14일 인천지검 등으로부터 이송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기소한 조씨를 상대로 해당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씨는 박사방을 본격 운영하기 이전인 지난 2018년 마약 판매를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조씨는 마약 전과는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씨는 “실제 마약을 판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친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긴 했지만 돈만 받았을 뿐 ‘가짜 마약’을 팔았다는 취지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조씨를 구속 기소할 때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가 실제로 마약을 팔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을 팔겠다고 광고한 사실도 처벌 대상이 된다. 조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