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엄중한 형의 처벌 필요성이 있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6일 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장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했고 숙박비를 주지 않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기보다 정당한 보복이나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치명적 공격을 받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 동기와 과정을 자세히 적은 편지가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올라간 것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 관련 글을 작성해 외부에 알리려는 것을 보면 현재도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나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간에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게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