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 관련 회식 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식 이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한 건설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4월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차량에 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강제성이 없는 회식이었던 점, 신호를 잘못 알고 건너다 부딪쳐 사망한 점을 비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 정지신호에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망인이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