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는 18세 강훈… 경찰 신상공개 결정

입력 2020-04-16 12:12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를 해 온 공범 '부따' 강훈(18)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강씨가 조씨에 이은 두 번째다.

강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다.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이라며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강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자금책’ 역할도 맡았다.

신상공개 결정 위원회에서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강군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입게 될 여러 문제점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인권 문제 등도 논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