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 요건 1년→2년… 내일부터

입력 2020-04-16 13:20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상향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시·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앞으론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변경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거주기간 산정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다.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도 해당된다.

이런 조치는 지난해 과천에서 청약을 위한 전입 수요가 늘면서 청약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