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규정 위반 시 강력 조치”

입력 2020-04-16 10:55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도 고양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자가 격리 기간 중 규정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타 지역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3~14일 10개조 20명의 점검단을 구성해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실시, 무단 이탈 및 자가격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향후에도 불시 현장 점검과 더불어 안전보호 앱을 통한 전담마크·전화 모니터링·주민 제보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나가고,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 시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방문한 고양시 점검단. 고양시 제공

자가 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현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발견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가격리자는 본인과 가족,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2주간의 격리 기간 동안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