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0~22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종합소득세 부과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직한 직장인이나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토대로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4인가구 기준 100만원)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근의 소득이 반영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올해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
지역가입자는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이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지원)과 동일 자료를 활용한다.
직장가입자는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이다.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약 20~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연간 합산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5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득금액이다.
정부는 또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가구는 기본적으로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아울러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해 가구에 포함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준·절차와 일정은 국회가 논의 과정을 거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