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천만원 이상인 가구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다.
홍 부총리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다”며 “여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는 너그럽게 헤아려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양해한다”고 말했다.
기존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 시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긴급대책을 모두 고려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4인 가구라면 최대 384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140만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23만6000원), 특별돌봄 쿠폰(1인당 40만원) 등 중복 수혜가 가능한 지원을 모두 더했을 경우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규모는 9조7000억원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8대 2(서울은 7대 3) 비율로 나눠 분담한다. 정부가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2차 추경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재원은 앞서 약속드린 대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출 조정 사업비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비 삭감 분야는 국방이다. 9047억원을 줄인다. 전투기 F-35A·해상작전헬기·이지스함 광개토-Ⅲ 도입과 같은 방위력 개선 사업 입찰이나 계약 지연 등에 따른 조정이 반영된다. 철도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5500억원을 마련한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수질개선지원 등에서 2055억원을 감액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로 쓸 곳이 사라진 인건비 2999억원도 사용된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빨리 국민께 돌아가도록 하려면 국회와 지자체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텐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