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엄마 구속영장

입력 2020-04-15 19:46

4개월 난 아들을 숨지게 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5시40분쯤 성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아이를 눕혀놓고 설거지를 한 뒤 자리로 돌아왔는데 이미 숨져 있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이 신고 내용을 수상히 여겨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나 발달장애가 있다”면서 “성인이 되면 장애인이 될까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아기는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태어났지만, 발달 장애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인터넷에 ‘아기 질식사’와 같은 단어를 검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 흔적은 없었고, A씨가 산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비상식적으로 진술한 점과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