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울산지역 투표용지 찢고 투표용지 촬영하다 적발

입력 2020-04-15 17:46 수정 2020-04-15 17:47
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 울산지역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제재받는 일이 잇따랐다.

울산시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를 찢었다.

이 유권자는 투표 후 “잘못 찍었다”며 선거 사무원에게 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으나 규정상 불가하다고 하자 화를 내며 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이 유권자의 투표용지 훼손행위를 선관위에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를 보면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오전 6시 30분에는 남구의 또 다른 투표소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 2장 중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기표소 안에 둔 것을 이어 들어간 다른 유권자가 발견해 선거사무원에게 알렸다.

선거사무원은 용지가 접힌 상태라 기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유권자가 실수로 놔둔 것이라 판단해 해당 표를 유효 처리하고 기표함에 넣었다.

비슷한 시간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선거사무원은 해당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삭제 조치 후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