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합니다”

입력 2020-04-15 17:30
제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직원들이 진입 금지 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에 나선다.

세계유산본부는 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원 내 고지대, 1100도로, 516도로 주변 샛길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위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 입산, 임산물 불법 채취 및 굴취, 흡연, 취사 등이다. 단속 기간은 오는 6월까지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계유산본부는 특히 한라산내 흡연·무속행위로 인한 대형 산불을 우려해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중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와 절험지 등은 드론과 산불예방 CCTV를 이용해 입체 밀착 감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봄철 한라산은 계곡과 그늘진 곳에 온도 변화가 심해 산행 중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다. 등반 시 불규칙한 날씨 변동에 따른 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가까운 곳에 있는 국립공원 직원에게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