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세대주에 직업훈련비 지원

입력 2020-04-15 16:58
제주 제주시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로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에서 교육을 받는 자다. 검정고시 응시를 포함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진학을 위해 학원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준을 보면, 직업훈련기관에서 월 15일 이상 소정과정의 월 80%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한다.

월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50%인 15만원씩을 지원한다. 세대주가 대학 재학생인 경우 1인당 90만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한다.

2020년 3월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은 608가구 2052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의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대상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대학 재학생 및 각종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한부모세대주(시설입소자) 22명에게 1815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