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후보가 전화해도 돼요?”… 투표소 곳곳서 소란도

입력 2020-04-15 16:41 수정 2020-04-15 17:43
제21대 총선인 15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배드민턴장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출구조사에 응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된 15일 하루 종일 온라인에는 투표 인증사진이나 선거를 마친 소회를 털어놓는 게시물들이 쏟아졌다. 선거 당일 후보자에게 걸려온 전화가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방역지침을 강화한 투표소에서 지침을 어긴 이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새벽부터 투표를 기다린 이들의 게시물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오전 4시52분에 “투표하려고 일어났다. 민주주의가 나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투표소들이 문을 열기 전인 새벽 5시쯤 준비를 하고 있는 투표소 건물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다른 네티즌은 “코로나19 시국에서 집 밖으로 나갈 핑계를 찾지 못했는데, 투표가 외출할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 네티즌이 SNS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총재에게 걸려온 전화 내역을 캡처해 올린 모습. 트위터 캡처

이날 오전에는 각 후보 캠프에서 전화가 걸려와 놀랐다는 네티즌이 많았다. 수도권에 사는 한 시민은 오전 9시쯤 ARS로 녹음된 후보의 투표 독려 전화를 받았다. “○○지역구 ○○당 후보입니다”로 시작된 음성 녹음은 투표 독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른 네티즌들도 SNS에 “특정 정당 대표가 발신한 선거 독려 전화를 받았는데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인 것 같다”고 했다.

2017년 2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전화로는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당일 후보자가 발신한 전화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통화 내용들을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전화로 투표 독려운동은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49)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선 오전 7시50분쯤 유모(61)씨가 술에 취한 채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21대 총선인 15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1동어린이집에서 유권자들이 비닐장갑을 낀 채 투표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 방문해 투표했지만, 선거관리원이 건넨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최현규 기자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49)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선 오전 7시50분쯤 유모(61)씨가 술에 취한 채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찰에 접수된 선거관련 신고가 총 24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