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대면보고 후 문자 보냈다” 선거일에 SNS 올린 대검 감찰본부장

입력 2020-04-15 16:27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 페이스북 캡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총선 당일인 15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 대면보고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에게 일방적으로 감찰 착수 통보를 한 것이 아닌데 그간 언론이 잘못 알고 보도했다는 취지다. 한 본부장이 감찰 착수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MBC 보도 관련,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면보고 및 문자보고 후 이뤄졌다”며 “당시 병가 중인 총장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문자보고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일방적인 감찰 착수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보고를 거친 후 전달했다는 얘기다.

한 본부장은 “보고 당시 그 근거로서 감찰본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해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감찰 본부장에게 감찰 개시 권한이 있다는 뜻이다. 한 본부장은 “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고도 했다.

한 본부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검찰 안팎에서는 “대면보고가 이뤄졌다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이유가 있었는가”하는 의문이 남는 분위기다. 그가 든 규정보다 상위 법령으로 검찰청법이 있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해당 법령은 검찰총장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찰 개시는 총장에게 보고한 이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본부장은 윤 총장에게 통보할 당시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일각에선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본부장이 감찰 일방 통보 논란이 빚어진 이후 취재진에 아무런 입장을 표하지 않다가 선거 당일에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논란이 여야 간 총선 이슈로 옮겨 붙은 상황에서 꼭 선거일에 그런 글을 남겼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검은 인권부를 통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윤 총장 측근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