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스공사 입찰 담합 17개 사업자에 과징금 14억

입력 2020-04-15 15:43
고압 배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배전반 입찰에 참여했던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발주한 15건, 194억원 규모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였다.

담합 혐의를 받는 17곳은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그러자 이들 사업자는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담합을 시도했다. 추후 관련 입찰에서 자사도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일부러 낙찰 예정업체보다 높은 입찰 가격을 써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