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용면적 244.59㎡인 주택을 건축한 후 표준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옥상에 약 30㎡의 옥탑방을 증축하였다고, 이를 알게 된 지자체는 이 부동산이 증축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이에 맞춰 취득세를 결정,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최근 지자체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을 복층으로 건축한 경우 전용면적 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증축된 전용면적을 측정할 때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면 29.519㎡이지만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26.3655㎡로 건물 전체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않았다.
법원은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시설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전용면적의 기준은 바닥면적에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의 이유가 전용면적이 외벽 두께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재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는 외벽의내부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