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성화시킨다.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심의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1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선 비조치의견서 업무 개선 관련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가 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향후 제재조치 등을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해주는 문서다.
금융감독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비조치의견서심의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 지원으로 비조치의견서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복잡한 사안의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의회는 금감원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위에는 해석을 자문할 수 있는 법령해석심의회가 있었으나, 금감원에는 비조치의견서 관련 심의회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또 비조치의견서 업무 관련 익명신청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로그인 없이 익명으로 문의를 받거나,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해당 건을 금융협회가 대신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먼저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하는 내용의 제도도 도입된다. 관련 법규의 제·개정으로 비슷한 내용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반복되거나, 비조치의견서 회신 내용이 이전과 달라질 경우 금융당국에서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내겠다는 것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