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어, 돌아가세요” 고3 유권자 두번이나 거절한 투표소

입력 2020-04-15 15:28
A군이 가져간 학생증. 연합뉴스

4·15 총선 투표를 위해 학생증을 지참한 만 18세 유권자를 두 번이나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인 A군(18)은 15일 오전 10시20분쯤 인천 부평구 청천2동 제1투표소를 찾았다. 첫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학생증도 챙겼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발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표기된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A군은 투표소로부터 “투표권이 없다”며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야 했다.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돼있지 않아 권한이 없다는 게 투표소 측 주장이었다.

이에 A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의했고 학생증으로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해당 투표소를 다시 찾았으나 또 한 번 거절을 당해야 했다. 이날 오전 내내 두 번이나 투표를 거부당한 A군은 결국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12월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바꾼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선거 연령이 하향조정되면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은 2001년 4월 17일부터 2002년 4월 13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다. A군은 2002년 3월생이다.

해당 투표소를 관할하는 인천시 부평구 선관위 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투표 관련 지침을 재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