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화분 던진 60대 체포

입력 2020-04-15 14:5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투표소에서 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15분쯤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투표를 하려다 제지당하자 투표소에 있던 화분을 던져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