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능력 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치르게 하고 비자를 발급받으려 한 네팔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팔인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한국어에 능통한 다른 네팔인에게 한국어 능력 시험을 대신 치도록 한 뒤 이 시험 점수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모 출입청·외국인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얼굴 사진과 대리 시험을 친 남성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응시원서에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험은 200점 만점이었는데, A씨는 대리 시험 덕에 172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시험 점수를 얻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횟수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