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직자 감사면책 위한 특별지침 마련

입력 2020-04-15 14:25
경북도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도민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업무 등에 대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감사면책하기 위한 특별지침을 마련했다. 사진은 경북도청 본관 안민관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도민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감사면책하기 위한 특별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현재의 비상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촌 등 도민의 생활경제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 대응 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모든 공직자들에게 보낸 감사원장 서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업무수행은 결코 없어야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한 바 있다.

이번 특별지침에서는 경북도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인 도 본청, 지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과 시·군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 대응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해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사상초유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코호트격리 및 생활치료센터운영 등 전례 없는 방역대책을 펼쳐 왔다. 또 ‘코로나19’ 이후 도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특별 감사면책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실의에 빠진 도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는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면책 특별지침을 신속히 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에 시달했다”며 “도에서 실시하는 본청 등 자체감사와 시·군 종합감사를 서면으로 변경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올해 예정된 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내년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