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상케이블카, 입점업체 임대료 2월 전액·3월분 50% 감면

입력 2020-04-15 14:05

목포해상케이블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업체를 위해 2월분 임대수수료 전액 감면에 이어 3월분 50%를 감면키로 했다.

15일 목포해상케이블카㈜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목포해상케이블카 내부에 입점해 있는 카페·식당·제과·특산품·편의점·포토서비스 등이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정인채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탑승객수 감소, 매출부진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입점업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이와 함께 지난 1월말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케이블카 승강장 주 출입구에 최신 게이트형 분사 소독장치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북항과 고하도 탑승장에서는 탑승객들이 하차한 즉시 바로 캐빈 내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케이블카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필수화해 방문객 전원이 안전하게 케이블카 탑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도 곳곳에 비치하고,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필수화와 예방수칙 대응 매뉴얼을 숙지토록 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 침체가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목포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