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침을 어기고 맨손으로 투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총장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했다. 부인인 김건희씨는 동행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회색 패딩에 트레닝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투표를 했다.
문제는 투표 다음이었다. 한 언론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윤 총장은 투표함에 기표를 마친 용지를 집어넣을 때 투표소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대신 맨손으로 투표함에 용지를 넣었다. 반면 윤 총장 주변에 있던 유권자들은 장갑을 낀 상태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윤 총장이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겼다” “검찰총장이라 법위에 있는 것이냐”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앞서 방역당국은 투표를 하루 앞둔 14일 ”본인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손 소독을 한 뒤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하는 것을 권고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