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흔하게 볼 수 있던 비닐봉지 속의 10장 묶음 마스크는 품귀 현상에 따른 제조업자들의 욕심이 낳은 불법의 풍경이었다. 일부 업자들은 기존의 납품 계약을 깨고 원가 200원짜리 마스크를 4000원까지도 받고 팔았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포장하지 않은 마스크를 유통시켰다. 200원이 4000원이 되기까지 마치 ‘떴다방’처럼 중간 업자들이 끼어들고, 기업 인수·합병(M&A)을 담당하는 이들까지도 마스크 시장에 뛰어들었다.
‘마스크 범죄’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본 천태만상은 결국 국가적 위기 속에서 금전을 챙기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됐다. 수사는 전쟁과 같았지만,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유통업체가 더욱 많을 정도로 마스크 범죄는 전국에서 기승을 부렸다. 검찰은 일부 제조업자들이 ‘장당 10원’으로 영세업체에 간단한 비닐 포장을 의뢰한 수법도 발견했는데, 할머니들과 장애인들이 다수인 이 같은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처음부터 마스크·원단(필터)의 제조·유통 단계별 점검을 목표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의 무수한 매점매석 사례들을 모두 찾아내 단죄하는 것은 수사력의 한계가 있어 경찰에 맡기고, 그보다는 범행의 구조를 원점 타격하고 제도개선을 꾀하는 큰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수사팀 스스로도 코로나19를 경계해야 하는 형편 속에서 수사팀원들은 지난 6주간 하루도 빠짐없이 검찰청에 출근했고, 수많은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엔 원가가 200~300원이던 마스크가 지난 1~2월 사이 10배 넘게 뛰어 4000원까지 거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애초 낮은 원가로 납품 계약을 맺었던 제조업자들은 중국인들의 매수 유혹 등에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고 임의로 생산한 것들을 고가에 다른 곳에 팔아 상표법을 위반했다. 이 제조업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이 팀을 이뤄 점검을 하지 않는 오후 6시 이후에 기계를 돌려 마스크를 찍어냈는데, 이를 파악한 검찰은 야간에 공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이 마스크 범죄 수사 과정에서 가장 애를 먹은 부분은 올 들어 우후죽순 생겨난 유통업체들의 행적을 쫓는 일이었다. 애초 마스크 팩, 공기청정기 필터, 화장품 등을 유통하던 이들이 마스크 값이 치솟자 갑자기 유통에 끼어 들었는데, 원단과 유통망에 밝은 이들은 다단계 사기를 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단체 소셜미디어 방에 A업체가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확보해 압수수색을 해 보면 ‘B업체가 갖고 있다’고 했고 B업체를 파악하면 ‘C업체가 갖고 있다’는 식이었다”며 “중간의 소개만 계속돼 진상 파악이 어려웠는데 마지막엔 허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전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입건처리 인원을 40명이라 밝혔는데, 결단하기에 따라 이 인원이 100명을 넘을 수도 있었다. 불법에 동참하는 줄 모른 채 생계형으로 불법 마스크를 포장해 준 할머니들, 장애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제조업자들로부터 그저 장당 10~20원을 받고 ‘벌크 마스크’를 비닐봉지에 담은 이들이었다. 허가받지 않은 제조였기 때문에 포장업체 역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들이 불법 여부를 몰랐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또는 입건유예 처리했다.
검찰의 마스크 범죄 수사는 계속된다. 수사팀은 마스크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과정 속에서 유통의 중간 단계에 속칭 ‘M&A 꾼’들이 끼어든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망을 좁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이 많은 업자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마스크를 한꺼번에 사서 유통하는 단서를 포착한 것이다.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된 수사였지만 3주째부터는 단속 실적이 나왔고,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