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없이 바닥에 벌러덩…투표소서 난동 부린 40대 여성

입력 2020-04-15 12:23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바닥에 누워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투표를 하기 위해 김포시민회관 내 사우동 제4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A씨는 마스크를 하지 않고 발열 체크에 응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아 투표관리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에 A씨는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부리며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관리원 신체를 접촉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발열체크, 2m 거리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 달라”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