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몸싸움 ‘대한문 집회’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확정

입력 2020-04-15 10:31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이 설치한 질서 유지선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한 경찰관을 20m 가량 끌고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은 집회 자유를 위한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동으로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했다”며 “이들이 내비친 분노와 공격적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15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체포 행위가 1분 10초에 불과했던 점, 20m밖에 이동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체포치상이 아닌 체포미수죄를 적용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는 등 경찰의 집행이 적법하지 않는 이상 이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정당성을 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불법적인 수단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며 “집회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