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할게요’ 자가격리 유권자 22.8% 신청… 1만3000여명

입력 2020-04-15 09:01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유권자 중 1만3000여명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 접촉자, 해외입국자에게 투표 신청을 받은 결과 5만9918명 중 22.8%인 1만3642명이 투표 의사를 밝혔다고 15일 전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다.

지역별 신청자는 서울이 45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286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837명, 인천 735명, 대구 474명, 경남 462명, 충남 352명, 경북 326명, 대전 290명, 울산 243명, 충북 234명, 강원 225명, 전북 186명, 광주 168명, 전남 117명, 제주 110명, 세종 79명 순이었다.

자가격리자 가운데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했거나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이번 총선 국내 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3월 31일 이전에 입국해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를 신청한 자가격리자들은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다만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투표하러 가기 전후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투표소로 출발·대기장소 도착·자택복귀 등 각 과정마다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외출 과정 내내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접촉은 절대 금지된다.

투표소 이동은 동승자 없이 자차로 하거나 도보로만 해야 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이동시간이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된다.

자가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후에는 다른 장소에 들러서는 안 되며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투표신청을 해놓고 대기 장소에 오지 않거나 사전·사후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이동동선을 분석해 무단이탈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미리 투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경우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해당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