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전날 고민정 후보 선거법위반 수사 의뢰

입력 2020-04-14 22:03 수정 2020-04-14 22:05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광진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공보물을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부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 고 후보 측은 해당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지 문구와 사진을 게시했다고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측은 주장했다.

광진구 선관위는 이날 서울 동부지검에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고 후보 및 선거사무장 등이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지한다는 문구와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보물은 광진을 유권자 8만1834세대에 발송됐다.

고 후보 선거공보물에는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합니다”는 지역전통시장 상인회장 박모씨의 지지문이 실려 있다. 그러나 박씨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고 후보 지지선언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실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는 “고 후보는 해당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를 받지 않았는데 불법 공보물로 선거를 치르고 있었다”며 “이는 선거구민을 속이는 아주 고약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고 후보 측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선관위 측이 특정 후보에만 전화해 수사의뢰했다고 말해준 것을 투표일 전날 저녁에 밝힌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