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한 차명진…선관위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 취소”

입력 2020-04-14 19:56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제명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가 법원의 무효 결정을 받으면서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무효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차명진 후보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분은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 후보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가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통합당 윤리위가 지난 10일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 조처를 내린 뒤에도 그의 막말은 계속됐다. 결국 통합당은 지난 13일 황교안 대표 주재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그를 직권 제명했다.

이에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적을 이탈한 차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분했고, 차 후보는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