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교회 딜레마…목사들, 예배금지 주지사 고소

입력 2020-04-14 18:53
12일 미국 메릴랜드주 타코마파크에 있는 교회에서 신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회 금지로 차에 탄 채 기도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집회 금지 등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미국 목사들이 주지사를 고소하고 나섰다.

CNN은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센트럴 미국연방지방법원에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주법무장관, 주내 일부 카운티 당국자들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고소를 진행한 곳은 샌프란시스코 법률사무소 딜런로그룹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택격리령 등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목사 등 원고를 대리하고 있다. 원고는 현지 교회 목사인 딘 모팻, 브렌다 우드, 패트릭 스케일과 교회 신도인 웬디 기시다.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남쪽 노워크 뉴 하베스트 교회에서 부활절 미사 도중 신도가 차에서 나와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특히 원고 중 한 명인 모팻은 부활절 직전 일요일인 종려 주일에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0달러(약 121만원)를 부과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뉴섬 주지사는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자택격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원고들은 이 명령이 종교·연설·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선 일부 현지 교회 신도들이 집단예배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주도 새크라멘토에선 한 교회에서 신도 등 7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존스홉킨스대 코로나19 확산 지도에 따르면 14일 기준 캘리포니아 주내 누적 확진자는 2만4382명, 누적 사망자는 732명이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