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성착취 사건, 성범죄 전담부 배당… 증인신문은 비공개할 듯

입력 2020-04-14 18:37

법원이 ‘박사’ 조주빈(25)씨와 공범들의 성착취 범행 사건을 성범죄·외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합의부에 배당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씨와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태평양’ 이모(16)군 사건을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배정했다. 아울러 조씨와 강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병합했다. 법원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인 점을 감안해 증인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14개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고교 시절 담임교사의 자녀에 대해 조씨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살인예비) 등 5개 혐의로, 이군은 조씨 지시로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 등을 올리고 지난해 11월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조씨 일당의 현재 혐의에 범죄단체조직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조씨 일당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조씨 범행에 연루된 공범들의 별도 사건이 이미 여럿 진행 중이다. 강씨는 과거 담임교사를 졸업 후 수차례 협박하고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군도 또 다른 성착취물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 조씨와 공모해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한모씨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사건을 조씨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은 재판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6월쯤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