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포인트 지급 이틀째…사용처 헷갈려 혼란, 형평성 문제 지적도

입력 2020-04-15 08:01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을 받는 전국의 보호자 177만명에게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포인트를 지난 13일 지급했지만, 정작 보호자들은 사용처를 정확히 몰라 우왕좌왕 하는 상황이 14일에도 반복됐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아동돌봄포인트가 주어진 것은 좋은데, 막상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 것이 여러 보호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경남 김해에 사는 직장인 김모(29)씨는 “대형마트에서 못 쓰는 건 알겠는데,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며 “매번 카드를 긁으면서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토로했다. 김씨는 “장 보기 전에 사용처를 확인해 보려고 국민행복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 대기가 너무 많은지 연결이 안됐다”고 덧붙였다.

다른 주부 김모(33)씨는 “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다고 들어 어제 동네 하나로마트로 갔는데, 계산하는 직원도 내용을 모르고 있어 당황했다”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더 꼼꼼히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39)씨는 “공적마스크 수량을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아동돌봄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게가 표시되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등 포인트 사용불가 업종에서 포인트 결제가 이뤄지는 일도 있었다. 경기 안산에서 5세 남아를 키우는 엄모(33)씨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산 후 포인트가 지급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했는데, 돌봄포인트가 사용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엄씨는 “나중에야 사용 불가능한 곳에서 포인트를 쓰면 카드사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럼 이미 결제에 사용된 포인트는 환불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으로 결제되는지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사용불가 업종으로 제한한 것이 매우 아쉽다는 목소리도 많다. 서울 마포에 거주하는 박모(32)씨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정책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생필품 구매의 90%를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있었는데, 포인트를 쓰려면 밖으로 나가야 해 곤란하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지급된 까닭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세 남아를 키우는 황모(35)씨는 “아이가 학교에 못가고 집에 있으면서 쌀이 팍팍 줄어드는 게 느껴진다”며 “식비가 2배는 더 드는 것 같은데,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만 돌봄포인트를 지급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다 국민 세금 아니냐”며 “똑같이 40만원씩 주는 것보다 정말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지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돌봄포인트는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사용이 제한되는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전통시장과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원, 음식점 등에서 쓸 수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지급돼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광역지자체 내로 제한되지만, 포인트 사용기한은 연말까지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