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음주운항 60대 선장 적발

입력 2020-04-14 18:33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경남 사천선적 저인망어선 H호(60t, 승선원 7명) 선장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배를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해상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던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