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들이 잇달아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4동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 총 2장을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로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남양주시, 안양시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도 휴대전화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로 각각 1명씩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2명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