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맹성규 후보 국토부 30년 근무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고발

입력 2020-04-14 18:05 수정 2020-04-15 00:42

21대 총선에 출마한 맹성규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본인의 근무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후보자는 본인이 특정분야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거공보에 전소속기관의 근무기간을 부풀려 게재함으로써 당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맹 후보가 국토교통부에서 30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국토부 30년 경력’은 거짓 경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맹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공보물에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 교통혁명을 위한 적임자’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맹 후보의 주중대사관과 강원도 경제부시자 근무 등 4년 5개월 경력을 제외하면 국토부 경력은 25년 7개월밖에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천시선관위가 즉각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 맹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투표일인 오는 15일 남동갑 선거구 58개 투표소에 위 내용을 담은 공고문이 5개씩 게재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맹 후보 측은 “29년 10개월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재직한 1년 7개월 등 일부 기간이 국토부 근무경력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선관위에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고 유권자들께 상식적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