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두 번이나 어긴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다음 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적발됐다. 오후 2시3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지만,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A씨는 결국 오후 7시35분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기재하는 휴대전화 번호와 거주지 주소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A씨에 대해 “특별입국심사대에서 (본인과)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고, 휴대전화 번호도 거짓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감염법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