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은 자가격리를 어겨 해고 통보를 받은 발레리노 나대한에 대한 재심 결과 원심대로 해고를 결정했다. 국립발레단이 정단원을 해고하기는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
국립발레단은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사숙고한 끝에 나대한의 해고를 확정했다. 이로써 나대한에 대한 발레단 차원의 징계 절차는 마무리됐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가격리 기간 일본에 다녀온 나대한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나대한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이 나대한에 대한 해고 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이번 사안은 법정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나대한은 “해고 사안은 아니다”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나대한은 재심이 열린 후인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에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을 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사과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