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재심서도 나대한 ‘해고’

입력 2020-04-14 17:19 수정 2020-04-14 17:46
자체 자가격리를 위반해 뭇매를 맞은 국립발레단 군무 단원 나대한의 모습. mnet 화면캡처

국립발레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일본여행을 갔다가 해고된 군무단원 나대한(28)에 대한 두 번째 재심에서도 해고 처분을 유지했다.

국립발레단은 14일 “징계위원회 두 번째 재심 결과 나대한의 해고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0일 한 차례 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다시 열었다. 재심 징계위원회는 강수진 예술감독, 권영섭 사무국장, 국립발레단 이사회 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같은 달 24일부터 일주일간 자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기간 나대한은 2월 27~28일 여자친구와 일본에 1박2일 여행을 갔고, SNS에 그 사진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결정했다. 역사상 첫 해고 처분이었다. 이에 나대한은 같은 달 27일 재심을 신청했다. 원칙대로라면 지난 10일까지 재심 결과가 나왔어야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나대한은 지난달 2일 사태가 불거진 후 40여일 만인 13일 갑자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성문을 올렸다. 뒤늦은 반성문에 대해 ‘해고 징계가 철회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립발레단은 “심사숙고 하느라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재심을 다시 연다고 밝혔다.

국립발레단의 첫 정단원 해고 사태는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나대한은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국립발레단의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국립발레단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나대한의 행동이 ‘정당한 해고 이유’에 속하는지가 소송의 관건이다.

최근 법원은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을 해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봤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국립발레단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나대한이 사과문을 올려도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국립발레단이 재심에서도 강경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