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 거액을 챙긴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모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 등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회사 주식을 인위적으로 띄워 8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주식 대량보유 공시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모는 2017년 8월과 2018년 3월 428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고, 라임은 이 중 일부인 225억원어치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들였다.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자금 유입이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졌지만 실제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지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 등은 8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지만 에스모는 지난해 50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1년 전 6000원대였던 이 회사의 주식은 현재 600원 선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금융권의 불완전판매부터 속칭 ‘기업사냥꾼’들의 주가조작·횡령 사태가 종합된 사건이다. 검찰은 관련 피의자들을 연이어 재판에 넘기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펀드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어치의 상품을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의 임모 전 본부장이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3일에는 사태의 핵심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 김 전 회장 등은 여전히 잠적 상태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