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부부가 경찰에 고발됐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기장군이 관내에 사는 60대 부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11시쯤 집에서 나와 자가용 승용차로 해운대구에 있는 신축 모델하우스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장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는 식사하는 등 4시간가량 외출했다. 이날 오후 3시쯤 자가격리 불시 점검단이 이들의 자택을 방문해 자가격리를 위반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부산으로 들어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부산에서 무단이탈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9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7명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를 적발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를 보면 우선 1번 위반자(자가격리 기간 3월 27일~4월 9일)인 50대 여성은 지난 3일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불시 점검반에 단속됐다. 60대 남성인 2번 위반자(4월 5~18일)는 지난 6일 해운대구 숙소를 이탈했다가, 20대 남성인 3번 위반자(13~16일)는 지난 7일 중구의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편의점을 이용했다가 각각 주민신고로 적발됐다.
60대 남성인 4번 위반자(1~15일)는 지난 7일 부산진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주민신고를 적발됐고, 20대 남성인 5번 위반자(3월 24일~4월 5일)는 사상구 직장에 출근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고발됐다. 또 20대인 6번 위반자(5~18일)는 9일 남구 숙소 근처 마트를 방문했다가 담당 공무원의 방문으로 적발됐고, 7번 위반자(9~22일)는 10일 영도구 거주지 근처 커피숍을 방문한 사실이 들통났다.
한편 기존 감염병예방법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은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른바 ‘코로나19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