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잔혹살해’ 20살 손녀, ‘25년→17년’ 감형된 이유

입력 2020-04-14 16:18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을 돌봐주러 집으로 찾아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5년에 처해진 손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지난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인 A씨의 외할머니는 A씨의 부모가 집을 비우자 평소 아끼던 외손녀를 돌보기 위해 찾아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끔찍한 신체적 고통, 정신적 충격과 공포, 슬픔의 정도는 가늠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초부터는 정신과적 문제를 보였다”며 “범행 당시 만19세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감당하거나 치료하기 어려웠으리라 보이는데 가족의 도움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과 더불어 유가족들이 피고인을 교화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

다만 원심에서 기각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새벽 경기도 군포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외할머니 B씨(78)가 찾아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대학에 입학해 1학기를 마치고 자퇴했으며 이후에도 취업 문제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10월 발생한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살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외할머니를 대상으로 정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