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스크 2614만장 유통…검찰, 제조업체 대표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20-04-14 16:16 수정 2020-04-14 16:25
검찰이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한 미신고 마스크. 서울중앙지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등 보건용품 관련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14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대표 40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9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1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일 반부패수사부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으로 꾸려진 수사팀은 그간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업체 등 70여개 업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 600만장을 시중에 유통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인 A씨(57)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MB필터 약 52톤을 이용해 마스크 2614만장을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영업정지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제2공장’을 설립해 불법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등 마스크·필터의 제조에서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불법 행위들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마스크 수급 구조 단계별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특히 필터 생산·수급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박테리아 차단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BFE95 마스크를 ‘코로나 전용 마스크’로 생산할 것을 건의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유통교란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