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 무상급식 비용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지자체는 글쎄

입력 2020-04-14 15:01
울산시 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쓰이지 않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1명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울산지역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기타학교 학생 약 15만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집행되지 않은 3∼4월 무상급식비를 활용해 교육재난지원금 재원 15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4월에 지급되어야 할 급식비는 179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급식비는 울산교육청과 울산시, 각 구·군 지자체가 협력해 지원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이 70%, 지자체가 30% 비율로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울산시교육청 조례에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정을 집행할 근거가 없다. 교육재난지원금은 법률이나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있는 돈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를 돕고자 시교육청이 새로 만든 지원 항목이다.

또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것인 만큼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시의회와 울산시, 각 구군 지자체와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자지단체는 시 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원금 추진 방안에 대해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울산 한 기초단체 고위 관계자는 “집행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을 자치단체에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되자,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생소한 항목까지 만들면서 서두르는 인상이다”라면서 “그러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자체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교육청의 지원금 지급 추진을) 유쾌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등교가 미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교육재난지원금은) 가정에서 학생을 돌보며 고생하는 학부모에게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이라고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