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적 비하 발언이 나온 유료 팟캐스트에 출연해 논란을 빚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팟캐스트의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 회사 감사이자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도 함께 고발됐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이들이 해당 방송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 73조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42조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해당 매체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면 벌칙 조항인 73조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김 후보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가 지난해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로 20회 이상 출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해당 팟캐스트의 대화 내용이 성 비하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며 “김 후보는 진행자들의 성 비하 발언을 함께 웃고 즐기다가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다’고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가 직접 문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알려진 것과 달리 김 후보 본인은 공동진행자가 아니며 타 출연자 발언 제지 등은 진행자의 권한이라고도 해명했다.
김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 사태’ 당시 검찰·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추진 중인 ‘조국 백서’에 필자로 참여 중이다. 김 후보는 당초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그를 안산 단원을에 전략공천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성(性)비하 방송물 논란’ 김남국, 검찰에 고발당해
입력 2020-04-14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