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던 30대 여성 운전자가 검거됐다.
14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5분쯤 부산진구 서면 지하철역 앞에 세워둔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A(30대·여)씨가 헬멧 등 안전장비 없이 20m가량을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로 위로 넘어졌다.
당시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해 119를 요청하고 치료하던 중 A씨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해 추가 확인한 결과,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유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인도에서 운행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행하면 안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가 이용한 대여한 공유 킥보드는 최근 해운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미국 업체인 ‘라임’ 사의 킥보드로 확인됐다. 라임사의 킥보드는 국내 대부분 업체와 달리 이용자의 운전면허 소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